환자의 권리와 의무
- 환자의 권리와 의무 -
1. 환자의 권리
가. 진료받을 권리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
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
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○ 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
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
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○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
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
라.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
○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
수 있다.
2. 환자의 의무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
야 한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○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
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1. 환자의 권리
가. 진료받을 권리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
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
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○ 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
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
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○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
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
라.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
○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
수 있다.
2. 환자의 의무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○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
야 한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○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
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