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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1-06-13 23:21
※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  (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)


* 환자 본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* 배우자 및 친족이 내원하실 경우
1.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2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3. 환자 신분증 사본
4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
* 환자의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
1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
* 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
*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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