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※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(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)
* 환자 본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* 배우자 및 친족이 내원하실 경우
1.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2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3. 환자 신분증 사본
4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* 환자의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
1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* 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(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)
* 환자 본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* 배우자 및 친족이 내원하실 경우
1.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2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3. 환자 신분증 사본
4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* 환자의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
1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내원하신 분 신분증 사본
* 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첨부파일
- [별지 제9호의2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.hwp (13.5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24 15:08:13
- [별지 제9호의3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.hwp (11.5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24 15:08:13